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418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7. 25.까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소외회사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2013. 12. 5.부터 2014. 5. 19.까지 합계 8,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3,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임대료 채무를 자신의 개인재산으로라도 갚겠다

거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보증채무 또는 연대채무 또는 채무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무명의 이행약정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6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위 각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