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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151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법인을 설립 중이던 소외 C, D이 ‘돈을 빌려주면 피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채무로 하여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D의 아내인 소외 E의 계좌로 2010. 3. 25. 190,000,000원, 2011. 1. 19. 70,000,000원, D의 누나인 소외 F의 계좌로 2011. 3. 4. 19,000,000원, C의 계좌로 2011. 6. 30. 49,930,000원의 합계 328,930,000원을 빌려주었다.

C과 D은 2011. 11. 21.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 법인은 위 대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4. 7. 21.부터 2017. 4. 20.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38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3. 4. 19. 40,000,000원, 2014. 1. 29. 15,000,000원, 2017. 10. 27. 150,000,000원의 합계 20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23,930,000원(= 328,930,000원 -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또는 그의 남편 G)가 소외 C 등의 계좌에 그 주장과 같이 합계 328,93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법인이 2014. 7. 21.부터 2017. 4. 20.까지 원고에게 매월 380만 원씩 송금한 사실, 피고 법인이 2014. 1. 2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 D에게 328,93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무를 피고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그의 남편 G이 피고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C, D과 함께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후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이익금을 분배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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