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H에게 일부 잡화를 납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어머니)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사기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크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