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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0 2011고정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 09:24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성동 사거리’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반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용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를 차례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동승자인 I으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약 5분 정도 뒤에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개명 전 : D)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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