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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단17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속옷 등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티셔츠 1개, 회색 레깅스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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