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250.7그램(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250.7그램과 엠 디엠에 이(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100 정이 은닉된 브래지어를 가슴에 착용한 후, 2016. 4. 12. 23:40 경( 현지 시각) 캄 보디 아 프놈펜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한 다음 2016. 4. 13. 07:19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약 250.7그램과 엑스터시 100 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C e- 티켓 사본, 압수물 사진 및 필로폰 실측 사진, 압수물 사진, 분석결과 회보
1. 2016. 2.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조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 및 엑스터시의 가액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범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캄 보디아에서 국내로 물건을 반입할 경우 ① 2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고, ② 왕복 비행기 티켓비용과 현지 체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 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마약 운반을 지시한 사람이 얻을 수익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여행경비를 합친 돈을 초과한 것이라는 점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