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2.18. 2021아6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사건
2021아64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신청인
A
피신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결정일
2021. 2. 1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0. 7. 10. B주식회사 간부사원취업규칙 2차 개정(통상임금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행한 승인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15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8.
판사
재판장판사유환우
판사박남진
판사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