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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033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E, C, F의 각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14줄부터 6쪽 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B, E, C,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1) 원고 B의 경우 갑 제 3, 4호 증의 각 79, 제 15호 증, 갑 제 19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배우자 J은 이 사건 아파트 K 호에 관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5.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28.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J이 사망하고 원고 B가 2016. 8. 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상속인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장판, 도배, 외부 공사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원고 B는 위 아파트 뿐 아니라 아래 4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J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역시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속초시 H 아파트로서, ABR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에서도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단독 상속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 받은 처에게의 단독 상속이 인정되었다( 제 1 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 합 522999 판결,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 나 205485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11. 12. 자 2020 다 251038 심리 불 속행 판결). . 2) 원고 E의 경우 갑 제 3호 증의 593, 갑 제 4호 증의 703, 제 17, 21호 증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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