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여, 14세)의 모텔 출입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B모텔 D호에 고객으로 방문한 청소년 E(17세), F에게 각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실시키는 등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 E, G의 각 진술은 주요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일관성을 결여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 취지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