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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76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허가 용도변경과 미신고 숙박영업은 자연적, 사회통념적으로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10. 4.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174세대를 용도변경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법위반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의 행위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입건 이후 숙박업 신고를 마치거나 용도변경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이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었음은 명백하고 그 시설의 규모와 운영기간,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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