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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0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 1층 ‘동 가19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7. 13: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코오롱 상의 등 정품 시가 합계 54,381,000원 상당의 위조상품 30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하나의 소지행위로 수 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수 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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