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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55868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들에게 통지한 서면에는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주관기관), 근거법령, 처분의 사유 및 이유, 심의결과, 처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통지서와 비교할 때 이의신청 관련 기재를 제외하고는 형식이 모두 동일하고 독립한 처분서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6) 원고들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운영요령 제39조에 근거를 둔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과는 달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피고가 그 이의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각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변경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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