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3820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A는 L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B은 같은 연맹 광주시M단체 정책위원장, D은 같은 연맹 광주시M단체 사무국장, C은 같은 연맹 장흥군M단체 사무국장, E은 같은 연맹 영광군 M단체 전 회장, F는 같은 연맹 영광군M단체 사무국장, 피고인은 같은 연맹 순천시M단체 황전면 회장이다.

L총연맹은 2013. 12. 19. 14: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쌀값 23만 원 쟁취’, ‘부정선거 대선무효’, ‘N 퇴진’ 등을 주제로 한 농민집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였고, 피고인과 A, B, C, D, E, F를 포함한 L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 100여명(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은 2013. 12. 19. 09: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에 집결한 다음 사전에 광산구청에 야적하여 둔 쌀들을 농민들이 각자 운전하여 온 트럭들에 나눠 싣고 출발하기로 준비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2. 19. 09:00경 위 광산구청에 모여 약 50여대의 트럭에 광산구청에 야적되어 있던 쌀들을 나누어 싣고, 트럭에 ‘N 퇴진, 쌀값 23만 원 쟁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깃발 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노동가를 송출하는 P 방송차량을 앞세워 50여대의 트럭이 함께 2개 차선을 장악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차량진행을 저지당하자 피고인 등은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약 2시간 정도 대치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광주공항 인근 도로를 거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 및 인근 KBS 사거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깃발과 피켓을 설치한 차량들로 대오를 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