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갑 등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전인 2003년에 범한 것으로 2006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