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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7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연립주택 재건축공사를 하여 그 재건축한 G빌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람으로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위 G빌라 102호를 분양받은 망 H의 처이다.

피고인

A은 1990. 5. 30.경 위 F연립주택 10세대 구분소유자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빌라 신축공사를 하다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할 즈음인 1994. 11.경 신축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고, 한편 1998.경 이 건 재건축공사에 자재를 공급하던 I에게 그 자재대금 등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장차 완공하게 될 본건 빌라 202호의 지분 절반에 대하여 그의 처 J 명의로 1992. 9.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이를 피해자 J 혹은 이를 양도받은 피해자 E에게 또는 이를 양도받은 피해자 K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4. 6. 24. 이건 G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L이 패소하여 피고인 A이 이건 G빌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확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202호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7. 5.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 변호사사무실에서, '1994. 5. 30.경 B를 대리한 H이 A로부터 G빌라 202호 지분 1/2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즈음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위 G빌라 202호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제출한 다음, 2007.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상화해하여 위 G빌라 202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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