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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수원시 장안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 D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6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D이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피고인은 D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2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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