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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5176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80,6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2017. 1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소외 B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경영권 일체 및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가 320,000,000원에 양수하는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이 사건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E C F A

다. 소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 6. 13.을 기준으로 부채 및 이행의무, 행정제재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소외 회사가 현재 ‘준공 완료한 공사’ 내지 ‘진행 중인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양도인 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6조, 제7조). 라.

이에 피고 C(각서인)은 2012. 6. 13.경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 등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도일 현재 준공 완료된 공사로 인한 공사하자 및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은 2012. 6. 13.경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 주식회사(2012. 6. 15. 설립등기, 대표이사 피고 C)는 2012. 7. 6.경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마.

소외 회사는 이후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시공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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