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2노4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피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위 사기죄에 대하여 과연 그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