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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기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피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그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570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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