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정1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뉴 체어 맨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며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50%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불상 일경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어, 2013. 4. 29. 이후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