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인천 중구 F 토지 관련...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부분(공소사실 제8항) 원심은, “피해자 J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이 부분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시하면서 인천 중구 E 전 120㎡(다음부터 H 토지는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다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서류들은 영종용유새마을금고 내 사무실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당시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은 담보제공자인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설명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처분의사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처분의사와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G 토지 관련 시멘트공사비용 명목 금원 편취 부분(공소사실 제14항) 원심은 공사업자 AN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AN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시멘트공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F 토지 매매대금 편취 부분(공소사실 제9항) 원심은 매도인 AJ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천 옹진군 AC, AD, AE 각 토지(면적 합계 1,597평, 이하 ‘AF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