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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십자 드라이버 1개, 반장갑 1개, 육모렌치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2:13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동 D라인 지하 계단에서 그 곳 난간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MTB)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1. 각 범행당시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티머니 카드내역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눙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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