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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나5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 ‘기술직렬과 행정직렬간’ 부분을 ‘행정, 기계, 조명 등 직렬간’으로, 13행 ‘기술직렬의’ 부분을 ‘기계 직렬의’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의 이사장 C, 경영지원본부장 D가 원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원고를 승진에서 배제시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며 2012. 8. 29. 그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실,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514)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3노93)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3도5030)은 2013. 11. 14.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의 2011. 1. 1.자 승진인사에서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4급으로는 1인, 5급으로는 2인(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 증가 1인 4급 승진에 따른 후속인사 1인)이 승진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4,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하였는데, 4급 승진후보자는 E(전기 직렬) 등 3명, 5급 승진후보자는 1위 F(기계 직렬), 2위 G(기계 직렬),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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