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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가단107191
임금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치과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3. 9.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2. 19.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피고 회사의 주식 229,296주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 매도 이후에도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유지하다가 2015. 4. 1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E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5. 초경부터는 피고의 광명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6.경 원고가 GPS 장비를 무단으로 끄고 근무태도도 불량하는 등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6. 6. 27.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2016.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0일(2016. 7. 26.부터 2016. 8. 24.까지)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25.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6. 10. 19.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자 2016. 11. 6.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아니라 관련 없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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