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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018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및 제21행의 각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및 조사된 증거로서 E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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