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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 경 대전 서구 D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발견하고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주거 침입),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현장 및 빌딩 내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정보 조회 신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 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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