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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16. 4. 16.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1:20 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능포동 옥수로 4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21.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2:45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김밥 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까운 기간 내 2회의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경위와 거리, 2 회째 운전의 경우 사고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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