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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1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AF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같은 종류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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