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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13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B는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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