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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정정하고, 그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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