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6. 20:21경 충북 진천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성기 부위, 얼굴과 가슴 윗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E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E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