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57,259,095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 1) 원고는 보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경건설’이라 한다
)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차전3031). 법원은 2016. 6. 7. ‘보경건설은 원고에게 155,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55,003,000원, 채무자를 보경건설, 제3채무자를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 한다)로 하여 보경건설의 삼환기업에 대한 ‘원주 - 제천간 철도 노반공사 제2공구 건설현장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0631), 2016. 7. 19.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55,003,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256,095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2375,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7. 21. 삼환기업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보경건설이 삼환기업의 ‘원주 - 제천간 철도 노반공사 제2공구 건설현장’에서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고 삼환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157,259,09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삼환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1) 삼환기업은 2017. 10.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채무자 삼환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