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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4,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매출액, 운영방법의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즉시 영업을 그만두었고 2014. 5. 13. 게임장의 등록이 취소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큰아들의 결혼식에 피고인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가족들도 당심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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