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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5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에도 E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3467 판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제1~5회까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8. 5. 31. 판결선고기일인 제6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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