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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346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회신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하여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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