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 5 층 520호에 있는 B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풍력 발전기 수입 및 판매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토스 차량의 실질 적인 보유자인데,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10.부터 2015. 5. 4.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양평군 양서면 복 포리 복 포리 고개( 양 평- > 서울) 등 총 2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보유자 명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18수 5611 B 주식회사 2013-01-28 08:35 양평군 양서면 복 포리 복 포리 고개( 양 평- > 서울) 2 18수 5611 B 주식회사 2012-06-17 14:08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압( 양 평- > 서울) 범죄 일람표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B 주식회사), 의무보험 계약 조회 서,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6. 17.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3. 1. 28.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