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요지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4가단52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강AA새마을금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소외 조AA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조AA의 소유이던 영AA시 화AA면 삼AA리 342-1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대구지방법원 영AA 등기소 2011. 10. 21. 접수 제36441호)를 마쳤다. 나. 이후 조AA은 2013.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권AA에게 매도한 후 2013. 11. 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원고는 조AA이 위 가항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4타경7964), 배당결과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가운데 피고가 OOO원을 선순위로 배당(권AA의 체납세금분, 남대구세무서・동대구세무서・동작세무서・홍성세무서)받았고, 원고는 피고보다 후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OOO원 가운데 OOO원만을 배당받았는데, 권AA가 체납한 각 세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날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금은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권AA의 것인데, 위 체납세금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조AA이 위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우선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은 이유는 권AA가 체납한 각 세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일시보다 앞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정법원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권AA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고 하여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0. 29.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위 소제기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기산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