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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7 2014고단1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와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회사 주임인 H, 직장동료인 피해자 및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H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이, 말이 너무 심하네.”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나와봐.”라며 피해자를 노래방 밖 길가로 불러낸 후,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바닥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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