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협동조합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2012. 2. 7.부터 피고인 조합의 경북 군위군 C 소재 비료공장(이하 ‘이 사건 비료공장’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조합을 위하여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조합은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비료공장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11:35경 이 사건 비료공장에서 운전자 D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우더를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로우더 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그곳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위 로우더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금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D에게 위 로우더를 운전하여 원료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무면허 근로자인 D로 하여금 로우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분장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소 직원명부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