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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측량기사 G이 토석채취변경허가 전의 도면을 기준으로 경계측량을 하였고, 실제로 업무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종전 경영자가 파견한 H이다.

피고인은 토석채취 업무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 G의 측량결과와 H을 신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고의로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시점, 토석채취 면적과 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토석채취 허가구역을 넘은 곳에서 토석 채취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측량기사 G이 작성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G이 허가구역에 대한 경계측량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만 드러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구역까지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측량을 하였다는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은 G 내지 H을 신뢰하였을 뿐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 이상 새로이 확인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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