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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0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은 당시 M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M이 명의상 계약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계약자인 N 주식회사의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 M에게 물어본 후 실질적 대표인 G의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실제 사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빈자리인 연대보증 란에 위 G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제1주장). (2) 또한 당시 G의 주소와 이름만 기재하였을 뿐, 날인이 전혀 없으므로 완성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주장). (3)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N 주식회사(G이 위 회사의 투자자이자 동업자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원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O는 P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M은 P이 고용한 형틀반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② 주식회사 C은 M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M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었는데 M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은 직원인 H을 통하여 실제 공사현장 책임자 및 사장이 G이라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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