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사와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엘에스산전’이라 함), 피에스텍 주식회사(이하 ‘피에스텍’이라 함)는 각 기계식 전력량계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기본적 합의 및 관련자들의 전체 범행] 엘에스산전, 피에스텍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 단가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업체들로서 위 업체의 담당자들이 1993. 5. 26.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각 업체별로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단가를 미리 정하여 단상30 품목의 경우 엘에스산전은 34.6%, 피에스텍은 20.8%, 대한전선 주식회사는 34.6% 등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단가는 16,089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어서 1994.경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1998.경 피고인 회사가 각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등 신규 업체들이 입찰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기존 업체들의 기존 합의된 물량을 신규 업체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해 주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적 합의를 토대로 2007. 8. 2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6에 있는 피에스텍 사무실에서, 엘에스산전의 F, 피에스텍의 G, 피고인 회사의 H 이사, 대한전선 주식회사의 I,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의 J 등 입찰담당자들이 모여 단상40 품목에 대해 물량은 각 20%씩 배정하고, 엘에스산전 단가 25,416원, 피에스텍은 단가 25,418원, 피고인 회사는 단가 25,415원, 대한전선 주식회사는 단가 25,420원,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는 단가 25,421원으로 합의하고 당일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