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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447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5,000,000원, 선정자 B에게 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4. 14. 04:55경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에서 E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약통판(김 양식장에서 영양제를 줄 때 사용하는 가로 230cm, 세로 766cm의 구조물)을 실은 운반용 트레일러를 견인해 오고 있었는데, 약통판을 실은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쪽으로 밀려가게 되자 F에게 위 약통판을 제1차량의 진행 차로쪽으로 밀면서 따라오게 하였다.

그런데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약통판을 실은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함으로써 약통판 뒤에서 약통판을 밀며 따라오던 F가 약통판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미혼인 F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제1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제2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제1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제1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량에 트레일러를 묶어 이를 견인함에 있어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선에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1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2차량의 보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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