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9]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76 길 대우 푸르지 오 4차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 일 빌딩 쪽에서 대우 푸르지 오 4차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산 고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CC2.0 TDI BMT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 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아반 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8 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반 떼 차량에 5,931,929원, 피해자 I 소유의 CC2.0 TDI BMT 차량에 10,169,8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133] 피고인은 J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