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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114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2,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1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구청장은 2002. 4. 20.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가 사업부지로 포함된 D~E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3. 5. 3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04. 6.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F 토지에 합병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 5.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종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 일대를 I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피고의 구청장은 2007. 5. 31. 서울특별시 중구 J로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2008. 6. 17. K로 위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인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초경 종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철거하고 공사 착공을 하였고, 그 준공인가 후 피고의 구청장은 2011. 11. 2.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L로 I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환매권의 발생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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