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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26. 20: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들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며, 위 전과 사건들과 이 사건에서의 주취정도가 모두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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