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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9. 29. 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부두에서부터’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출발지는 ‘제주시 B에 있는 C 차고지’인바 위 부분 기재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제주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한국상용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0:30경에 단속되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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