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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6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 길 194-1 일기장 빌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 극동 대학교 쪽에서 감 곡 매괴 성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교차로를 지나치자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역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마침 위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도로에서 정해진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후진하여 역 주행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농로에 빠지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 등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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