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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3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15.경부터 2014. 6. 4.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60평방미터 규모에 탁자 8개와 냉장고 2개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통닭, 갈치조림, 두부김치, 가자미조림 등 안주류와 맥주,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5 ~ 6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7명에게 소주 4병, 맥주 6병 및 안주 등을 제공하고 합계 80,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인서

1. 업소단속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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