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포천시 D 전 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8. 2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5734)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2016. 8. 17.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7. 9. 21. E, F과 사이에 경기도 포천시 G 전 242평, H 임야 169평, I 답 141평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원(계약금 100만 원, 중도금 400만 원 1987. 9. 30. 지급, 잔금 300만 원 1987. 11. 30. 지급)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약정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토지는 6명 연명 소유이나 모든 책임을 본인 등이 부하고(=매도인들이 지고) 매매함.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이므로 1988. 5. 말일까지 소송 후 이전하여 주기로
함. 3. 잔금 500만 원 중 잔금 지급기일에 300만 원을 지불하고 200만 원은 1988. 5. 말일까지 지불하기로
함.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1987. 9. 21. 계약금 100만 원, 1987. 10. 3. 중도금 400만 원, 1988. 2. 2. 잔금 중 300만 원을 E, F에게 각 지급하였고, 1987. 12. 15. 잔금 중 2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J에게 지급하였으며, 1989. 9.경 나머지 잔금 180만 원을 E, F, K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다만, 갑 제2호증의 5(영수증)의 발행인란에 E, F, K 외에 피고 C 명의의 서명 및 인영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1987. 9....